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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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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2-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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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련 법령 개정 입법 예고
"10여개 업체, 2만톤 재생원료 사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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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앞으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생수 및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용기 페트병에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페트병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했지만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오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개 업체가 연간 약 2만톤 재생원료 사용을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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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jy_9797@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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