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큐브, 법차손 이슈 해결…"신약 개발 전념·성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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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에스티큐브052020는 2024년 결산 결과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비율 22.7%로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해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기업은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에스티큐브는 지난해 성공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총 814억 원 규모의 임상연구 자금을 확보했다. 올해는 임상 진행 속도를 높여 향후 기술이전과 파트너십을 위한 본격적인 신약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장암, 폐암 등 치료 잠재력이 높은 적응증에 대해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현진 에스티큐브 대표이사는 "올해는 그간의 신약 개발 성과가 여러 방면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치료 조합에서 넬마스토바트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고, 이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최적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전 전략을 위해 지속적인 신약 개발 체계를 마련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스티큐브는 신규 면역항암 타깃 BTN1A1을 차단하는 계열내최초Fist-in-class 면역관문억제제 신약 후보물질 넬마스토바트hSTC810를 개발 중이다.
BTN1A1 타깃 치료는 정상세포에 대한 항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내성과 재발성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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