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 서울시에 현산 선처 탄원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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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연이은 부도로 준공·입주 차질 우려"
서울시는 행정처분 위한 법률 검토 중
지난 2022년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준비중인 가운데 해당 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과중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게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19일 제출했다.

19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관계자들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현장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이날 서울시청을 방문해 전달한 탄원서에는 입주예정자 847가구 중 760가구가 동의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말 지상주거부 해체를 완료하고, 재시공을 시작했다. 현재는 저층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시공중인 아파트 단지 명도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로 변경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약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주거지원금 무이자 지원 등 주거지원대책을 마련했고, 이러한 약속과 지원대책을 책임있게 완수하려면 회사 경영의 안정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탄원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내외 경기 악화와 건설사들의 연이은 부도로 준공, 입주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과중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그 여파는 다시 입주 일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아파트 품질에도 나쁜 영향이 있을까 염려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에 따른 처벌은 마땅하나 행정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과 처분 대상자의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대산업개발이 피해회복, 전면철거와 이에 따른 재시공을 통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감내한만큼 우리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3년간 충분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 역할을 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모두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는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을 위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고 국토부의 처분 요청 양정에 근거해 신속하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행정처분 이후에도 소송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에도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는 2022년 3월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두 건의 대형사고를 낸 현산에 대해 건설업 등록말소 내지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학동 참사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도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시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는 효력이 멈춘 상태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등 책임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 징역 4년, HDC현대산업개발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처분 양정 등을 검토 중이며 판결과 위법사항 등을 중심으로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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