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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생성형 AI 활용 허용…10년 망분리 규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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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8-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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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금융위, 생성형 AI 활용 허용…10년 망분리 규제 손질네트워크 망 콘셉트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사 내부망에서도 챗GPT 같은 인공지능AI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민간 보안 전문가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 보안 규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애로를 직접 청취했으며, 금융권 망분리 TF를 운영해 보안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간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관련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망분리로 인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의 업무상 비효율이 클 뿐만 아니라, 신기술 활용이 저해되고 연구·개발이 어렵다는 규제 개선요청이 지속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시장이 자체 구축형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SaaS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생성형 AI의 활용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망분리는 금융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샌드박스를 통해 생성형 AI 활용 등 규제 특례를 허용한다. 대부분의 생성형 AI가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는 반면, 국내 금융권은 인터넷 등 외부 통신 활용 제한 등으로 인해 도입에 제약이 있었다.

아울러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보안대책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신청 기업별 보안 점검·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문서관리, 인사관리 등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만 SaaS 이용이 허용되고,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등 엄격한 샌드박스 부가조건이 부과돼 활용이 제한됐다.

이에 보안관리, 고객관리CRM 등의 업무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명정보 처리 및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SaaS 이용까지 허용한다. 마찬가지로 보안대책을 마련해 샌드박스 지정 조건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한 1단계 샌드박스의 운영 성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경우, 빠르면 내년에는 2단계 샌드박스를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까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데이터 활용 범위 증가에 따른 추가 보안대책 등도 함께 부과할 예정이다.



누적된 샌드박스 사례를 통해 혁신성, 소비자 편익, 리스크 관리 등이 검증된 과제는 정규 제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금융보안법가칭을 마련해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수립·이행을 검증해 미흡한 경우 시정요구ㆍ이행명령을 부과하고 불이행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22일 업권 업무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설명회를 개최한다.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별 보안 역량, 사업 구조 등을 고려해 부가 조건으로 지켜야 할 보안대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간, 장소 및 진행 방식 등은 협회와 금융보안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내달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접수받아 연내 신규 과제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 빠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권에서도 생성형 AI 활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연구개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절차 또한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융보안 법·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클라우드, 생성형 AI 등 급변하는 IT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망분리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모든 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정비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렵게 규제를 개선하는 만큼 금융업권도 보안사고 없이 새로운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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