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9주년 인데 아직도 총독부 고시…서울시, 일제 잔재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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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서울시는 14일 지금까지 사용된 고시명총독부 고시을 청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결정 승인과 계획 변경·폐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조선총독부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해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도시계획·건축 등을 규제해 대한민국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0년대 도시계획법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면서 1962년 폐지됐다. 그러나 용어·명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은 지금까지 도시계획 등에 총독부 고시를 사용해왔다. 이에 시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이번 명칭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도시계획 결정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되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를 기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나아가 총독부 고시 명칭 정비·변경도 병행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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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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