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짜리 반품비가 28만원"…배보다 배꼽이 큰 온라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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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불량에 이어 반품비 과다 청구 많아
소비자원 "구입 전 반품 조건 확인 필요" #1. A씨는 온라인으로 19만8000원을 주고 책장을 구입했으나 배송비 14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해 주문을 취소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제품이 출고됐다며 반품비를 28만원이나 청구했다. #2. B씨는 252만8000원 짜리 쇼파를 온라인으로 구입한 뒤 사용 중 주름이 발생하고 변색돼 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주문 제작 가구인 사실을 사전고지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했다. 최근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했다가 과도한 반품비를 청구받는 등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524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2021년 623건, 2022년 697건, 지난해 785건, 올해 상반기 419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품질 관련 불만이 51.4%129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 철회 관련 분쟁이 20.6%521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청약 철회 분쟁은 2021년 92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79.3% 증가했다. 제품 구입가와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20.1%30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할 때 반품비 분쟁이 많다"며 "구입 전 반품 요건과 반품비, 반품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구제 신청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의자 관련 분쟁이 26.1%654건로 가장 많았고 침대매트리스 포함 21.6%543건, 책상·테이블 18.1%455건 등의 순이었다. 분쟁 합의율은 전체의 60.0%이며, 품목별로는 장롱이 63.6%로 가장 높았다. 침실·주방 가구세트 등 다양한 가구를 묶어 판매하는 세트 가구는 54.7%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과 배송비용, 반품 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설치 제품은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령 후 하자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관련기사] ☞ 고기 안먹고 주섬주섬 뭘 챙기지?…무한리필 커플고객 경악 ☞ "민폐 사과하려 했지만"…세 아들 둔 日 국민여동생, 불륜 또 터지자 ☞ 건조비 112억, 값은 반토막…혈세 먹는 하마 아라호, 매각 본격화 ☞ 사장님 사랑 고백 거절한 여직원에게 벌어진 일…"회사 나오지 마" ☞ "경비원이 무릎꿇어라 갑질했대"…중국 배달원 수백명 몰려가 시위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말로만 ‘간편’, 고객시간 뺏는 뺑뺑이 AI콜센터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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