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현정, 티몬·위메프 방지법 추가 발의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더민주 김현정, 티몬·위메프 방지법 추가 발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4-08-15 16:18

본문

뉴스 기사
지불결제회사도 관리감독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박정훈 기자]

더민주 김현정, 티몬·위메프 방지법 추가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발의한 데 이어 14일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김현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발의한 데 이어 14일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거래정산금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정산주기를 14일로 명시했다.

특히, 통신판매 중개거래의 범위를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오픈마켓서비스거래 알선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자가 상품을 입점해서 판매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의뢰하는 위탁판매까지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등록대상인 지불결제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허가대상인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지불결제회사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의원은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시스템의 부재가 사태 발생의 원인인 만큼, 촘촘한 입법으로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현정 의원은 지난 6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갑질 관행에서 비롯한 만큼 정산주기 설정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제도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마이뉴스 시리즈에서 연재하세요!
▶오마이뉴스 취재 후원하기
▶모바일로 즐기는 오마이뉴스
☞ 모바일 앱 [ 아이폰] [ 안드로이드]
☞ 공식 SNS [ 페이스북] [ 트위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88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3,89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