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98.5%, 재응시 무제한…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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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BMW, 소나타 등 차량을 차례로 친 후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07.02.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 동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다. 최근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지난해 7월 70대 운수업 종사자가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틀 뒤 70대 택시 운전사가 국립중앙의료원을 들이받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수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신호등 △시야각 △화살표 △도로찾기 △표지판 △추적 △복합기능 등 운전에 필수적인 7개 항목에 대해 진행된다. 이 중 최저 등급인 5등급불량을 2개 이상 받으면 불합격이다.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통과해야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은 98.5%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불합격하도록 판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항목은 통계적으로 사고 발생 운전자들이 점수가 낮았던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4개다.
또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중상사고를 냈거나 도로교통법상 벌점이 81점 이상인 운수종사자,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응시 횟수도 제한된다.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횟수 제한 없이 14일마다 재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회차 재검사 제한기간이 30일로 연장된다. 또 4회차부터는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 운수종사자 검사 기준으로 강화된다.
의료적성검사와 관련,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고혈압·당뇨가 있는 운전종사자는 의료계 기준 이하로 수치가 안정화될 때까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 예를 들어 혈압이 수축기 160 이상/이완기 100 이상인 경우 2기 고혈압으로 운전업무가 불가능하지만 1기 고혈압 수준인 140이상 160 미만/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추적관리를 조건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추적관리 중 혈압이 140 미만 /9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부실·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사전에 지정한 병·의원에서만 의료적성검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허위진단 적발시 지정을 취소한다. 또 운수종사자가 검사결과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혈압·혈당·시력·시야각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통보서만 인정하고 대체 가능한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단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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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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