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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는 돌려막기 사기…팔수록 손실 누적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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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8-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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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 회생 절차 신청

[앵커]

티몬과 위메프는 상품권을 싸게 판 뒤 그 돈으로 또 다른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였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사업 구조가 돌려막기라고 봤습니다.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안 순간부터는 사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파란박스를 든 수사관들이 위메프 본사 앞을 줄지어 나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

지난 1일부터 검찰은 위메프와 티몬 본사, 큐텐 구영배 대표의 집을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영장에 티메프의 사업 구조를 돌려막기라고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소비자에게 받은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할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상품권에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했습니다.

이러면서 상품권을 판 돈보다 상품권 업체에 지급해야 할 정산 대금이 더 커졌습니다.

검찰은 "상품권을 팔수록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판매로 대금을 지급하는 건 플랫폼 사업의 통상적인 영업 형태"라면서도 "대금을 지급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한 시점부터는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큐텐 산하의 또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커머스도 어제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 지 18일만입니다.

인터파크가 앞으로 정산해야 할 판매대금은 약 550억원, 채권자는 약 5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영상디자인 조영익]

김지윤 기자 kim.jiyun1@jtbc.co.kr [영상편집: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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