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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75% "복용 후 운전 금지 약물 종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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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1-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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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20대 운전자가 8충 추돌 사고를 내는 등 ‘약물운전’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운전자 10명 중 7명은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AXA손해보험이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0%가 “약물운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약물운전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79.6%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음주운전 유경험자들은 약물운전에도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음주운전 경험이 “매우 자주” 또는 “자주” 있다고 답한 운전자의 64.3%는 약물운전에 대한 별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복용 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종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도 4명 중 1명25.4%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90%가 약물운전 위험성을 알고 있는 것과 상반된 결과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마약, 대마 등 마약류를 포함해 치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도 운전에 주의를 요구하는 약물 중 하나다.

AXA손보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협하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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