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플랫폼법, 美무역 보복 유발할 수 있어"…국회에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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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 지명자 “플랫폼 기업 규제 용납 못해”

산업통상자원부. /뉴스1
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미국에서 플랫폼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했다.
플랫폼법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지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은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이 플랫폼법 규제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히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명자는 지난 6일현지시각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을 두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필요할 경우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국과 유럽연합EU을 압박하는 데 활용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윤 의원에게 “미국과의 잠재적 통상 마찰 사안이 무역 보복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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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1stof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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