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만 배불리는 퇴직연금…수수료 6년간 7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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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은 고작 2%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금융사들이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퇴직연금을 관리·운용하는 금융사들이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총 6조9399억3700만원으로 7조원에 육박했다.
연도별 수수료 규모는 ▲2018년 8860억4800만원 ▲2019년 9995억7800만원 ▲2020년 1조772억6400만원 ▲2021년 1조2327억원 ▲2022년 1조3231억6100만원 ▲2023년 1조4211억86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융사들은 이처럼 해마다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얻지만 퇴직연금 운용실적을 보여주는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조차 좇아가지 못할 정도로 낮아 가입자한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형편없다. 최근 5년과 10년간의 연 환산 퇴직연금 수익률은 각각 2.35%, 2.07%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 정도 수익률도 지난해 주식시장 강세에 힘입어 전년0.02%보다 수익률5.25%이 나아진 덕분이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향후 수수료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적립금은 2005년 12월 제도 시행 1년 후인 2006년 약 1조원에서 ▲2016년 147조원 ▲2018년 190조원 ▲2020년 256조원 ▲2022년 336조원 ▲2023년 382조4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말에는 420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며 10년 뒤인 2033년에는 9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급여의 8.33%를 떼어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 금융사는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지만 이 과정에서 운용관리비, 자산관리비, 펀드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런 점에서 금융사가 수수료율과 부과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업자와 상품별로 기준이 제각각이라 불필요한 과다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현행 적립금 대비 정률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별 세분화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금융사 간 수수료 경쟁을 촉진하고 기여 금액, 가입 인원, 개별 금융 거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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