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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보조배터리 지퍼백에 넣어 선반 아닌 좌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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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2-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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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마찬가지…용량 제한·수하물 위탁 금지
에어부산 화재 선제적 후속조치…사고 원인은 조사 중
연합뉴스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전자담배 반입 기준이 강화된다. 수하물 위탁은 금지되며, 기내 반입할 때도 지퍼백 등에 넣어 비행 중 이상 징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선반이 아닌 좌석 주머니에 보관하거나 승객이 몸에 소지해야 한다. 특히 보조배터리는 반입 용량과 수량도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의 후속조치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최근 5년간 미국에서 90건, 국내 1건 발생하는 등의 추세를 반영해 전자담배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해 적용할 예정이다.

3월 1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용량과 수량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제공3월 1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용량과 수량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기내 반입 용량과 수량 제한 관련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른데, △100Wh 이하 최대 5개 △100~160Wh 2개 △160Wh 초과 시 반입이 금지된다. 이 기준을 초과해 반입하려면 체크인카운터에 신청해 항공사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 반입할 땐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항공사는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항 보안검색도 강화된다.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짐을 개봉해 추가 검색을 실시하며, 만약 미승인 보조배터리가 적발되면 해당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하고 적발건수를 항공사에 통보해 자체 시정 요청한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승객은 지퍼백 등에 넣어 좌석 주머니에 보관하거나 직접 소지한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가 비행 중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표준안을 다음 달 시행에 앞서 전방위로 홍보·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승객 여러분께서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에어부산 화재사고 원인은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에어버스 제작국인 프랑스 관계당국 측이 공동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판명되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제공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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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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