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서 함정 건조 검토…"HD현대중공업 최대 수혜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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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조선업을 매개로 韓·美 간 협력 강화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수혜자는 HD현대중공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마이크 리공화·유타·존 커티스공화·유타 상원의원은 이달 5일수, 미 해군 함정을 동맹국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 방위 협정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에서 미 해군 함정 일부 또는 전체 건조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반스-톨레프슨법’에 따라 미국령에 있는 조선소에서만 함정 건조가 가능했다.

국내 조선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법안의 내용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조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시 HD현대중공업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과 달리 아직 미국 본토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HD현대중공업이 울산과 필리핀 등에 잘 갖춰진 자체 도크와 설비, 숙련 인력 등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 건조에 나설 경우,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건조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복원 비용까지 합쳐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이 대중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중국 내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HD현대중공업이 타 조선사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HD현대중공업은 이래저래 이번 법안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은 미국의 안보 동맹국 중 미국과 유사한 사양의 이지스구축함을 성능, 비용, 납기 측면에서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적과 건조 역랑을 보유한 유일한 조선사"라며, "미국 외 지역에서 미 해군 함정 건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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