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약 해외직구는 불법…관세청, 밀수입 수의사도 적발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동물 약 해외직구는 불법…관세청, 밀수입 수의사도 적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08-13 20:01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500만 시대죠.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심도가 자연스레 높아지다 보니, 불법 반입 문제가 만연해졌는데요.

의약품을 밀수입한 수의사까지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한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병원에서 파는 약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제품.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니 의약품 필수 기재 사항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약들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으로, 모두 적법한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동물용 의약품을 밀수입한 수의사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약 6년에 걸쳐 시가 10억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을 달력, 사료 등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의 주소지로 분산해 배송받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밀수입된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은 A씨의 동물병원에서 처방되거나, 수의사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됐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병원이나 약국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자 이 같은 불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동물용 의약품을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유명 직구 사이트의 우회 주소를 구하는 글이 가득합니다.

<서울세관 관계자>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해외 미허가 동물의약품이 간이한 통관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 불법 반입될 우려가 큼에 따라…."

서울세관은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반입을 철저히 단속하겠단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상윤·이정우]

#동물용의약품 #직구 #밀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사기 범죄 형량 대폭 강화…"최대 무기징역 권고"
벤츠코리아, 배터리 정보 공개…16개 중 14개 중국산
한전 양주변전소 가스폭발…1명 사망·1명 부상
북한 쓰레기풍선 떨어진 야산서 불…23분 만에 진화
아테네 턱밑까지 번진 산불…그리스, EU에 지원 요청
적전분열…네타냐후-국방장관, 절대적 승리 놓고 또 설전
방학·휴가 끝난 이달 말 코로나 절정 가능성…대책반 확대
외국인 9개월 연속 사자…국내주식 2.5조 순매수
우리은행, 금융사고 빈발에 영업점 불시 검사 확대
의협 "36주 태아 낙태 의사, 윤리위 징계심의 회부"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서울세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09
어제
2,245
최대
3,806
전체
671,19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