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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에게 집 팔고 페이백까지…국토부, 연말까지 부동산 이상거래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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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8-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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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시장 왜곡…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조사

언니에게 집 팔고 페이백까지…국토부, 연말까지 부동산 이상거래 합동점검13일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뉴시스

#여동생은 언니에게 12억원에 주택을 매도하기로 했다. 언니는 동생에게 최종 잔금까지 지급해 계약을 완료했다. 거래완료 후 동생은 4500만원을 출금해 언니에게 반환페이백했다. 해당 사례는 특수관계인간 직거래로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신고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상이해 신고가격 거짓신고로 의심,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13일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7.1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news_1723512031_1395366_m_2.jpeg국토부는 금년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국토부

앞서 언급한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국토부는 금년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또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news_1723512031_1395366_m_3.jpeg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국토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한다.



또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93만여 건’23년 기준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단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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