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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입점사 농약 우롱차 판매 논란에…"환불 등 모든 조치 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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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2-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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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이 입점 카페 ‘드링크스토어’가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포함된 우롱차를 조리·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고객 환불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현대백화점이 드링크스토어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현대백화점 홈페이지 캡처

현대백화점이 드링크스토어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현대백화점 홈페이지 캡처

16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대백화점은 홈페이지에 정지영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수입·판매 혐의로 드링크스토어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향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를 거쳐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분들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의 관련 보도자료 발표 이후 드링크스토어의 영업을 즉시 중단했다”라며 “선제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해당 기간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된 드링크스토어 제품을 구매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환불은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식약처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된 드링크스토어에서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불법 수입된 차茶류가 조리·판매됐고, 우롱차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우롱차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검출됐다. 이는 살충제의 일종으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드링크스토어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현대백화점 매장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했다. 차·음료 형태로 5개월간 8000만원에 달하는 1만5890잔이 팔렸다. 식약처는 대만산 우롱차 등 불법 수입 · 판매 혐의로 드링크스토어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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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희 기자 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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