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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1년…약정 의무 기업 25% 미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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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2-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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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약정 의무 적용 기업 중 74.7% 체결
그 중 8.5%는 미연동…"정보 공개 싫어서"
미체결 이유는 제도 이해도 부족 가장 많아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1년 동안 연동 약정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기업 약 25%가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수탁기업 1만2000곳 중 4013곳33.4%이 응답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납품대금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3년 10월 도입돼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난해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1년…약정 의무 기업 25% 미체결

먼저 응답기업 중 연동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795개사19.8%로 나타났다. 1746개사43.5%는 제도의 명칭은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1472개사36.7%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답한 기업은 469개사11.7%였다. 그 중 연동약정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58개사1.4%로, 연동약정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총 411개사10.2%로 나타났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411개사 중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272개사66.2%,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사8.5%로 총 307개사74.7%에서 연동에 관한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연동약정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위탁기업에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치 않아서45.7%로 확인됐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약정을 미체결한 104개사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제도 이해도 부족53.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기부는 연동제 정착을 위해 지난해 12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적용 대상 거래,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협의 원칙, 탈법행위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올해는 연동제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의 원가 공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전국 조직을 활용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 분석 및 연동 약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향후 제도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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