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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비정규 노조 불법 공장 점거에 면죄부…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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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2-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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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쟁의행위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 일부를 점거했고, 이에 현대차는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쟁의행위 참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약 994분간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우면서 현대차는 생산 라인 정지 및 피해 복구 비용 및 인건비, 보험료 등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 전경. / 뉴스1

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 전경. / 뉴스1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현대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파업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KAMA는 이날 성명서에서 “기업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간과한 결정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KAMA는 “법원은 추가 조업을 통해 당초 계획된 생산량이 복구됐다는 점을 근거로 기업의 손해 발생을 부정했다”며 “피해자가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연간 생산 목표가 달성됐다 하더라도 계획을 초과하는 추가 생산·판매 기회를 상실한 부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면서 “기 소요된 고정비도 회복할 수 없는 요소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된 고정비와 인건비도 손해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AMA는 “불법 쟁의행위의 당사자를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고 균형적인 판결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피해자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은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정한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같은 노조 편향 판결이 반복되면 노동자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빈번해져 불투명한 대내외 경영환경 속 치열한 경쟁 중인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 속 법원의 친노조 판결 리스크까지 커지며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지속되면 생산시설 점거와 같은 불법 행위에도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더욱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이 마련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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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정 기자 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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