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여객 충족 결론…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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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유럽 4개 노선의 여객 이관 요건이 충족됐다고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요건까지 충족되면 EC의 최종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리아 주버 EC 경쟁 부문 대변인이 EU가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명시됐던 여객 부문 시정조치를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C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여객 노선을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에 이관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은 로마, 파리, 바르셀로나에 이어 지난 3일 프랑크푸르트에 취항하며 4개 노선 이관을 마무리했다.
다만 EC는 또 다른 시정조치였던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에 대해선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C는 화물사업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어인천에 대해 현장실사를 나서는 등 매수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과의 결합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7월1일 첫 운항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C의 최종 승인 시 미국 법무부DOJ의 심사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DOJ가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승인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한항공은 EC 심사종결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화물 부문 선결조건 승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최근 EC로부터 여객 부문 선결 요건은 충족되었다는 통보를 접수한 바 있다. 화물 부문의 경우 EC의 심사종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심사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오는 12월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 자회사로의 편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양사가 완전한 합병을 이루기까지는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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