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력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에 과징금 245억
페이지 정보
본문
CJ프레시웨이 본사CJ프레시웨이제공. 2024.8.13/뉴스1
회사별 과징금은 CJ프레시웨이가 167억 원, 프레시원이 78억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다. 당시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악화한 여론을 의식한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과 2011년 합작법인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설립 후 올해 6월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했다. 이 과정에서 파견인력의 인건비 334억 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파견 인력들은 프레시원의 업무만을 담당했으며 단순한 보조 업무가 아닌 법인장, 경영지원팀장, 상품팀장, 물류팀장, 영업팀장 등 프레시원 경영진 최상단에 파견돼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했다.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인력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인력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프레시원의 누계 실적은 198억 원 영업이익에서 145억 원 영업적자로 전환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당기순손실은 142억 원에서 458억 원으로 3배 이상 커진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프레시원은 신설 또는 소규모 독립 회사가 현실적으로 고용하기 힘든 인력을 회사설립 당시부터 무료로 제공받았다"며 "그 결과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감시국장. 2023.9.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
관련링크
- 이전글스파이더맨 품은 상하이 디즈니랜드…마블 테마존 선보여 24.08.13
- 다음글KB국민은행, 방산 수출보증금융 1호 지원 24.08.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