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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경영 안정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30% 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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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2-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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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quot;경영 안정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30% 인하 필요quot;
경제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 측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으로 경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치권과 정부에 상속·증여세 개편을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적신호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속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의 최고세율이 50%로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실질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도입한 뒤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인상했다. 그 결과, 상속세 결정 세액이 2013년 1조4000억원에서 2023년 12조3000억원까지 올랐다는 게 경제 6단체 측 설명이다.


경제6단체는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은 사회적 과제”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외국으로 떠난 기업, 해외 사모투자펀드PE에 팔려나간 기업, 문을 닫은 기업들의 가치 유실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여야의 열린 토론과 숙의를 통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향적인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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