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오너 2세, 코로나 치료제 실패 미리 알고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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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풍제약 창업주 2세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실패를 미리 알고, 주식을 먼저 팔아 37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다.
17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회사인 송암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회장의 아들로 신풍제약의 실소유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김경진 기자
해당 거래로 창업주 일가는 1562억원에 달하는 매매 차익을 거뒀다. 그중 임상시험 실패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피한 금액은 369억원에 달한다고 증선위는 분석했다.

김경진 기자
증선위 판단이 맞다면 자본시장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부당이득금 3~5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혐의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한 장 전 대표의 부당이득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2021년 4월 지분 매각 시점에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자 심문, 주요 포렌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장 전 대표가 임상시험 결과를 미리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검찰 고발까지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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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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