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퇴 후 일한 게 죄?…월 299만원 번 12만명 국민연금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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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에 따르면, 일정액 이상 소득을 벌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이 삭감된 수급자가 올해 6월 말 기준 12만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삭감액 규모는 연금 수급자 규모가 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도 활발해지면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0년 1699억 4100만 원이던 총삭감액 규모는 2021년 1724억 8600만 원, 2022년 1906억 2000만 원으로 늘었고, 2023년엔 2167억 7800만 원으로 2000억 원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 총삭감액은 1347억 4300만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60~65세 기간 중 재취업이나 사업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고 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임대·사업·근로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A값올해 기준 298만 9237원을 넘을 경우 초과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액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A값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액의 5%를 삭감하되 총삭감액은 5만 원 미만 △초과소득이 100만~200만 원 미만이면 5만~15만 원 미만 △200만~300만 원 미만이면 15만~30만 원 미만 △300만~400만 원 미만이면 30만~5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이면 50만 원 이상을 노령연금에서 깎는다. 단 최대 삭감액은 노령연금액의 50%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삭감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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