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관리시 본인부담률 30%→20% 경감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관리시 본인부담률 30%→20% 경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08-13 10:00

본문

뉴스 기사
소득 하위 30%,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동결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관리시 본인부담률 30%→20% 경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관리받는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기업 등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소속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용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소속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이때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에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사실상 세무당국과 건보공단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보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건보공단은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를 연말정산 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월액을 조정 신청할 때, 근거가 되는 소득 항목을 기존 2개사업·근로에서 6개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건보는 가입자의 현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월액 조정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데,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 저소득 건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jandi@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인천서 직장 회식 후 실종된 20대…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
우크라 급습에 당황한 러 주민들 필사의 탈출 "속옷 차림 도망"
우울증 갤러리 찾은 10대 여학생 "20대에게 성폭행당해"
유튜브 방송하며 무허가 도검 휘둘렀다 들통…시청자가 신고
일본 황혼이혼 고공행진…2022년 이혼의 23.5% 역대 최고
"한국인 1명이 1년에 신용카드 50장 분량의 플라스틱 먹는다"
역도 박혜정의 값진 은메달, 옥에 티는 코치진의 실수
티아라 전 멤버 아름, 빌린 3천700만원 안 갚은 혐의로 송치돼
주차하던 자동차 난간 뚫고 10m 아래로 추락…4명 중경상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53
어제
2,241
최대
3,806
전체
658,98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