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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경수 복권 등 광복절 특사 41만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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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8-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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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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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13.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정부가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특별사면 등을 실시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했다"며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대상자 명단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사안을 곧바로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고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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