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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카트 타고 이동 중에 다쳤어요"…車사고 보험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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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2-1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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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골프장서 카트 타고 이동 중에 다쳤어요quot;…車사고 보험 처리될까


A씨는 얼마 전 골프를 치러 갔다가 골프장의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떨어져 다쳤다. 그런데 골프장 카트가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다 보니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보험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발표한 ‘소비자상담 주요 사례집’에 올라온 상담 내용 중 하나다.


협회는 무보험상해 담보로 보험금 지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골프장 카트도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됐다 보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적용받는 자동차에 해당해서다.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보험가입한도 안에서 전액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보장사업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은 제외된다. 이 보장은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골프장 카트가 골프장의 안에서만 쓰이면, 등록·검사 등 의무가 면제인 만큼 책임보험 가입도 없어서다. 현재는 골프장 카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관련 법률·규정 등은 없다.

만약 사고가 골프장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면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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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상담으로는 만18세 아들을 둔 부모가 “아들이 자신의 차 열쇠를 훔쳐 무단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차소유자도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는 만큼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라 할지라도 자동차를 절도 당해서 타인이 운행했다면,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해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어서다.

그러나 자동차소유주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이나 가족·친족 등 인적관계가 있는 사람이 보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행하면 소유자도 운행자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전문가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보험 보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사고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동일 법률사무소 해방 변호사는 “골프장에서의 사고와 미성년자가 무단운전을 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보장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다만 피해 정도와 사고 원인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적 해석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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