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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상 대폭 줄어드나…野 "개인별 상속액 기준 변경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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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8-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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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관훈토론…"유산세→유산취득세 고려해야"
- 과세 기준, 유산 전체서 개인별 상속액으로 변경
- "정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반대…초부자 혜택"
상속세 대상 대폭 줄어드나…野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상속세 세율 인하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상속세 세금 부과 기준을 상속인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재 피상속인 유산 전부를 과세 기준으로 정하는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별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밝혔다.

그는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다수인 경우 분할돼 취득 상속액은 작아진다”며 “취득하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상속세 과세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상속세가 상속인별 상속금액에 따라 책정되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선 10%를 시작으로 30억원 초과액에 대해선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당헌당령 개정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우선한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 피상속인이 주택 하나를 상속할 때 과거와 달리 상속세 납부 의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상속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최고세율 40%로 인하’ 등의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 개편안은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의 세율을 조정해 결국 큰 부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라며 “초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정부안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보완 후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예정대로 시행은 하되, 지금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지적 몇 가지에 대해선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완 방향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반기납 원천징수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할 때 하는 걸로 할 수도 있다. 또 인적공제 제외한 부분을 예외로 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 아울러 5000만원인 공제한도를 조금 더 상향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은 다만 현실적으로 금투세 시행이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학개미처럼 외국 주식시장 투자의 경우 반드시 과세가 된다. 현재는 국내 투자에서 손해 보더라도 이게 합산되지 않고 과세가 되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외 투자를 합산하기에 이런 경우 세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상황에선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정부 들어와 공제액 상향 등으로 종부세가 많이 줄었다. 추가 완화해도 줄어들 부분이 없고, 부동산 가격 불안정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정부도 세제개편안에서도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의 종부세는 900억원 상당밖에 안 된다. 아주 비싼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 소수만 내고 있는 것이다. 추가로 감액해 줄 게 있을까 싶다”며 “900억원밖에 안 걷힌 상황에서 세원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정부도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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