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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장모랑 한집에 산다고 칭찬했더니…역대급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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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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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7건 수사의뢰·18건 당첨취소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위장전입을 통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신혼 특공에 당첨되는 등 올해 상반기 부정 청약한 사례가 127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3839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인 형사처벌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와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우선 위장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했다.

이어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도 1건 적발했다. 위장이혼도 3건 적발됐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했다.

불법공급도 16건이 적발됐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했다.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돼 당첨취소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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