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 들어와요"…티몬·위메프, 고용부 강남지청에 진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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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따르면 14일을 넘기고도 위메프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인원은 이달 14일 기준 약 120명에 달한다.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고용부 강남지청에는 14일 기준 위메프 5건, 티몬 8건 등 총 13건의 체불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 고용부 강남지청 관계자는 "회사 측 사정이 어렵더라도 퇴직금 체불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유용 가능한 자금이 있다면 근로자 생계 대책 차원에서 우선 집행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고정자산 매각 등 자산 유동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간이 갈수록 퇴직자 수가 늘어날 수 있어 당분간 체불 이슈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월 급여가 정상 지급될지도 미지수다. 티몬은 7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9일 지급했으나, 이는 일부에만 지급된 것으로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사 직원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 관계자는 "최대한 지급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회사 차원에서 퇴직금을 주기적으로 적립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인터파크커머스는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 현재는 퇴직금 지급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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