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실상 인정"…법원 판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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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 판결이 회계부정을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과징금 취소 결정이 실질적으로 회계 부정을 인정한 것임을 주장했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 방식 변경으로 인해 대규모 장부상 이익을 실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는 등 회계처리를 통해 특정한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합리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거버넌스포럼은 이러한 행위를 회계 부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해당 회계 처리가 부당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삼성바이오와 그 당시 대표에게 부과된 약 80억 원의 과징금과 1600만 원이 전면 취소됐다. 거버넌스포럼은 이번 판결로 외부 감사 제도가 기업의 회계 부정 유혹에 사실상 실패하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며,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정감사제 폐지 주장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한국 회계법인들의 독립성과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 구축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이 장기적인 금융 시장 신뢰 구축 및 기업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 상반기 짝퉁 적발 84%가 중국산…샤넬 짝퉁 가장 많아 : 알파경제TV ▶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역대 최고치 경신...평당 4401만원 ▶ 전국 갭투자↓...강남3구와 마용성은 여전히 활발 ▶ 삼부토건 주식 거래 중단, 회계감사 불합격 여파 ▶ 땅땅 콩국수달숭아 얼마나 맛있길래...박나래 완전 꽃혔어요 / 이형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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