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증여] 5억 아들 증여했더니 세금 1억…미국 사는 딸 증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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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5000만원’ 증여공제 적용 불가
‘연대납세의무’로 부모가 증여세 대납 가능 美, 증여자가 증여세 내야…자녀는 추가 부담 없어 일러스트=챗GPT 달리3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자녀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세법에서는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처를 두는 경우 거주자로 본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이 아닌 직업이나 자산 상태, 가족의 국내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이 인정돼야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기준과 상관없이 미국에 주재원으로 단기 파견된 국내 기업 소속 직장인이나 공무원, 유학생도 거주자에 속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일컫는다. 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증여 재산 공제는 차이가 있다. 거주자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에게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1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받은 거주자는 485만원만 증여세로 내면 되지만, 비거주자는 97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고 비거주자 증여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면 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않아도 오히려 세금을 더 절세해 증여할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거주자는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모가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대신 증여세를 내주면, 이는 ‘추가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를 더 물어야 한다. A씨가 국내에 거주 중인 아들에게 5억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까지 모두 대납할 경우, A씨는 5억원에 대한 증여세 7760만원을 낸 뒤 대신 낸 증여세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A씨가 내야 할 증여세 총액은 1억원에 달한다. 반면 A씨가 해외에 거주 중인 비거주자 딸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하면 내야 할 세금은 8730만원이다. 그래픽=손민균 [ 조선비즈 바로가기] - Copyrights ⓒ 조선비즈 amp;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보연 기자 kby@chosunbiz.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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