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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사업개편 관련 2차 정정신고 제출…"반기보고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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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8-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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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사업재편의 핵심인 두산로보틱스가 16일 두산밥캣과 합병과 관련해 2분기 실적이 반영된 정정 증권신고서를 공시했다.

핵심인 두산로보틱스, 두산밥캣의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은 1대0.63으로 이전과 같았다.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관련해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정을 요구한 금융감독원 등 당국 압박에도 합병 비율은 일단 원안을 유지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두산타워. /조선일보 DB

경기 성남시 분당두산타워. /조선일보 DB

두산로보틱스는 이날 정정 공시를 통해 합병 요약정보와 합병의 개요부터 당사회사 간의 이해관계까지 합병 증권신고서 내용 전반에 걸친 관련 수치를 기존 분기재무 기준에서 반기재무 기준으로 수정했다. 두산 관계자는 “지난 14일 반기보고서가 공시됐기 때문에 기존 분기 재무수치를 반기 재무수치로 갱신하는 자진 정정 공시”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 합병, 두산밥캣과의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을 담은 정정신고서를 심사하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은 두산 측에 합병 배경과 목적, 효과에 관한 서술이 미흡한 점을 언급하며 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일 두산은 금감원 요구에 따른 정정 공시를 한 바 있다.

이후에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8일 두산그룹의 사업 구조 개편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금감원이 사실상 두산 합병 관련 허가권자가 된 상황이다.

두산로보틱스가 이날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고서의 효력 발생일도 이달 17일에서 28일로 한 번 더 연기됐다. 증권신고서의 주요 내용이 정정될 경우 효력 발생일이 다시 산정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수용 여부는 효력 발생 전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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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기자 jg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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