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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테무·쉬인 샌들, 모자 발암물질 범벅…기준치 229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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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8-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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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제품 144건 안전성 검사

/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알리,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름철 샌들과 모자, 매니큐어 등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

11개 제품서 폼알데하이드 등 초과 검출

14일 서울시는 8월 셋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샌들과 모자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는 등 총 11건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1개월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실시했다.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 용기 94건, 화장품 13건, 샌들·모자 28건, 위생용품 9건 등 총 14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결과, 테무·쉬인·알리에서 판매한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P,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뿐만만아니라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하거나 납 함유량이 1.2~11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mg/kg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 검출됐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mg/L의 2배를 초과한 0.22~0.23mg/L 검출됐다.

카드뮴과 납 용출량 기준 초과한 식품 용기도

식품 용기의 경우 앞선 검사에서도 법랑 그릇 6건에서 카드뮴과 납 용출량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고, 이번 검사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유해 성분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니켈로 인해 생기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으로 자주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의 원인이 되며 섭취 시 위장 염증을 일으킨다.

네일 제품매니큐어의 경우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 363.2㎍/g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 0.275%가 검출됐다.

디옥산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발암물질 #알리 #테무 #쉬인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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