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비행경력 6823시간…정부 "자격미달 의혹 근거 없어"
페이지 정보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29일 오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파손된 기체 수색 등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항공안전법상 상업용 여객기의 기장이 되려면 최소 500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어야 한다. 국내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이보다 높은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 경력자로 조종사 입사 자격을 제한하고, 입사 후 2500~4000시간의 비행 경력을 추가로 채우면 기장 승진 심사 대상에 올리는 식이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 "턱 들고 두리번…파탄 맞아" 대가가 찍은 최악 관상
▶ 네 번째 아내가 아들 전 여친…막장 사생활 충격
▶ "일회성 불륜도 들킨다" 가장 많이 걸리는 시기
▶ 이틀전 사고 여객기 탄 승객 "시동 몇차례 꺼졌다"
▶ 탑승객 "새가 날개 껴 착륙 못해, 유언해야 하나"
▶ 생존 승무원 "어떻게 된 일인가요"…이송뒤 첫마디
▶ 181명 탄 여객기 반토막…"펑 소리 뒤 활주로 불시착"
▶ 선우은숙 "녹취 듣고 혼절"…유영재 징역 5년 구형
▶ 문가비 "정우성에 결혼 요구한 적 없어, 아이는 선물"
▶ 로또 30번대 번호 대박 터졌다…1등 35명 깜짝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선욱.김하나 isotope@joongang.co.kr
관련링크
- 이전글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1조5000억원 보험 가입…탑승자 지원 최선 다할 것" 24.12.29
- 다음글제주항공 "10억 달러 보험 가입…유가족 지원에 최선"[일문일답] 24.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