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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비행경력 6823시간…정부 "자격미달 의혹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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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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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파손된 기체 수색 등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파손된 기체 수색 등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의 제주항공 여객기 조종은 기장 A45씨와 부기장 B35씨가 맡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A 기장의 비행 경력은 6823시간, B 부기장의 경력은 1650시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조종사의 과실 여부도 조사 대상인 건 맞지만, 자격 요건 미달 의혹과 같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경력을 공개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기장 A씨는 2019년 3월부터 제주항공에서 기장을 맡았고, 부기장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부기장 역할을 수행해왔다. 제주항공 입사 전엔 민간 항공 교육기관의 교관 등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안전법상 상업용 여객기의 기장이 되려면 최소 500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어야 한다. 국내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이보다 높은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 경력자로 조종사 입사 자격을 제한하고, 입사 후 2500~4000시간의 비행 경력을 추가로 채우면 기장 승진 심사 대상에 올리는 식이다.

한편 제주항공은 2022년 11월 간사이발 제주 노선 운항 중 간사이 공항으로 회항해 엔진 이상 의혹을 받았던 비행기와 이번 사고 기체는 다르다고 확인했다. 일각에선 두 기체가 동일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 관련 질문에 “이번 사고 항공기는 간사이국제공항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기체”라며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지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이 항공기에 이상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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