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육아휴직 1년→1년6개월로 연장…내년 2월 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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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한 육아지원3법의 세부사항 규정 등을 위한 후속 개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예외적으로 한부모나 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총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현행 90일인 출산전후휴가는 출생 후 미숙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엔 100일로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 2.5㎏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임신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기간에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고위험 임산부는 다태쌍둥이 임신, 당뇨병, 출형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고령 임산부가 증가하면서 유·사산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산아 비율유·사산아와 출생아 합에서 유·사산아를 나눈 값은 25.43%로, 2013년20.65%보다 4.78%포인트 늘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모두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행일 직전에 미리 사용했더라도 ▶법 시행 후에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청구기간9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확대된 휴가일수를 활용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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