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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도 인정 못받은 직장내괴롭힘…1년에 1만건 넘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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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2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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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도 인정 못받은 직장내괴롭힘…1년에 1만건 넘게 발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인권침해·성폭력 사건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유경석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하니 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문제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 28건으로 전년8961건보다 11.9% 증가했다.


2020년 5823건이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건을 돌파하면서 크게 늘었다. 올해 8월까지 7720건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지난해 신고 건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만여건의 신고 중 과태료 처분은 187건, 검찰송치는 153건에 불과했다.

검찰에 송치됐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57건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피해 정도가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조사관이 피해 정도를 판단하게 돼 있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만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도 솜방망이 처벌의 이유로 꼽힌다.

이에 일부 직장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거나 이를 고민하는 경우도 잇따른다.

직장갑질119가 19살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이 10명 중 3명에 달하고, 이들 중 15.6%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현장에서는 더욱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직종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룹 뉴진스NewJeans의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뉴진스 하니도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근로자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조합원 16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결과,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61.5%였으나 실제로 법 제도를 통해 대응한 사람은 14.2%,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은 경우는 38.7%에 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만큼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의 구체화, 노동위원회에 구제, 조정, 중재 등 기능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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