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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7만 호 사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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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8-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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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만7천 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오늘 LH를 통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모집 공고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기존 9만 호에서 11만 호 이상으로 늘리기로 한 데 대한 후속조치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만7천 호는 모두 수도권에 공급되는데, 이 가운데 80%는 월세형 신혼부부 주택으로, 나머지 20%는 든든전세주택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또 이번 신규 물량은 모두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인데, 거주자가 분양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을 지어서 LH에 파는 민간사업자가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립 취득세 중과세 폐지 등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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