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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송파 등 노후·청관사 및 국유지에 청년주택 2.2만호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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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8-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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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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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양녕 청년 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 용산과 송파 등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도심 지역의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에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가 공급된다. 현재 개발 중인 서울 중로와 관악 복합청사에는 대학생 창업기숙사가 들어선다. 서울 강서와 강원 원주 등 유휴국유지에는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가 지어진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노후 청·관사, 국유지 활용 청년주거·창업·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먼저 노후 청·관사 및 대규모 국유 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용산 유수지 약 330세대 △송파 ICT정보통신기술 보안 클러스터 약 300세대 등이다. 용산 유수지와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와 같은 국유 토지 개발 대상지로 19개, 노후 청·관사 개발 대상지로 19개를 검토 중이다.


특히 해당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1.5룸, 2룸 형태로 공급하고 피트니스센터 등 공유공간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개발 과정에서 민간 자본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대부기간도 30년에서 50년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등 3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청년에게 창업공간을 제공 중인 청년창업허브는 전국 거점별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유건물을 운영기관에 시세의 70~0% 수준으로 공급하고 운영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임대료 감면, 창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위탁개발로 조성된 국유지를 장기대부해 노인 주거 안정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도 공급한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돌봄 등 서비스가 합쳐진 개념이다.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실버스테이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저소득층 대상 공공 임대주택 등 3개 유형이 있다.

시범적으로 서울 강서와 강원 원주 등 유휴 국유지를 중점 검토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악·종로 복합청사에 대학생 창업기숙사


국가정책과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늘린다. 현재 개발 중인 서울 관악·종로 복합청사 내 임대주택을 대학생 창업기숙사로 시범 제공한다. 대학생 창업기숙사란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와 창업을 한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또 카페와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재산을 발굴해 청년에게 우선 대부하고 대부료도 현재의 5%에서 1%로 깎아준다. 지난 6월 기준 청년의 국유재산 대부 건수는 2733건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2030년 가동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나노, 광주미래차, 대구로봇 등 15개 신규 첨단산단 인근 도심에 유휴 국유지를 확보해 인근 임대료의 70~80% 수준의 청년근로자 숙소도 제공한다.

아울러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증·개축을 허용한다.

경기 광명 구舊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대구 교도소 부지 등 개발이 늦어진 국유지는 지자체가 공원 등으로 일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한다. 자투리 부지는 지자체에 저렴하게 빌려줘 쌈지숲·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해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대부료 등 신용·체크카드로 납부


소상공인 등 민간의 국유재산 활용도도 높인다. 이를 위해 e-나라재산과 KB부동산을 연계해 국유재산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또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3%→1%을 2025년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다. 노후 국유건물을 자기비용으로 보수했을 때 현재는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고친다.

아울러 국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도 국세나 지방세처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3년 기준 국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 변상금 등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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