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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서 김경수 복권 등 광복절 특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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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8-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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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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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06.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정부가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의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뤄지면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있을 전망이다.

또 이날 회의에선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쳐왔다. 25만원지원법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회가 입법으로 강제한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경우 윤 대통령은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점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취임 후 총 1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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