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국평이 30억?"…규제 풀린 잠삼대청에 무슨 일이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잠실 국평이 30억?"…규제 풀린 잠삼대청에 무슨 일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2-18 04:31

본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호가 급등
"비규제 지역만큼 더 오를 것"
vs "강남구 바깥에 30억 원은 무리"
리센츠 국민평형 30억 원 돌파 축하드립니다.

지난 주말 국내 최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서울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의 국평전용 84.9㎡ 매물이 신고가30억 원에 팔렸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다. 재건축에 들어간 진주아파트잠실래미안아이파크가 32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는 이야기도 게시됐다.

공인중개사무소 등에서 흘러나온 풍문으로 실제로 거래가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 감지할 수 있는 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가 ‘잠실’이라는 점이다. 12일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후 벌어지고 있는 풍경이다.

지난달 중순부터 잠삼대청 호가 급등

이 같은 현상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를 밝힌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됐다. 해제 지역으로 알려진 잠실을 비롯한 삼성·대치·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 일대 아파트 시세호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지난달 셋째 주부터 보합세에서 오름세로 돌아섰고 이달 둘째 주에는 0.08%까지 올랐다. 강남·강동·서초·송파구를 묶은 동남권 변동률은 서울 전체0.02%는 물론, 도심권0.02% 동북권-0.02% 서북권0% 서남권0.01%을 크게 웃돌았다.


억눌렸던 집값 제자리로..."앞으로 수요 더 늘 것"

다만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될지에 대해선 전망이 갈린다. 우선 규제로 인해 집값이 억눌렸던 지역인 만큼 당분간 제자리를 찾아가는 지역별 키 맞추기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애초에 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가 아니라 앞으로 개발할 토지에 적용한 제도”라며 “현 제도는 취지와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길 건너편 지역의 집값이 크게 차이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입지를 고려하면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 단지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에서 빠졌지만 잠삼대청에서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여전히 많다”며 “주거 환경이 우수한 잠실동, 대치동의 랜드마크상징적 건축물 아파트는 앞으로 수요가 더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거래 여부 지켜봐야... 반짝 상승 전망도

반면 반짝 상승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국이 금리 인하나 대출 규제 완화에 신중한 상황에서 집값 상승세가 얼마나 오래 갈 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거래 신고 후 취소 등 시세 조작 가능성도 제기된다. 매매 정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공신력이 있는 출처에 기록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랜드마크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에 밀려 매매가 상승세가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강남권은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한 지역이다. 잠실만 따져도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장미아파트, 잠실우성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이 줄줄이 진행 중이다. 강남구 바깥 국민평형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가 1억 원에 안착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관련기사
- 尹 관저 막던 방탄의원단, 이번엔 헌재에 항의방문
- 707단장 국회 단전은 尹 아닌 곽종근 사령관 지시
- 원빈, 김보라·한소희·악뮤… 김새론 빈소 찾은 연예인들
- 이하늬, 국세청 세무조사로 60억 추징 현재 전액 납부 완료
- 70대 이장이 90대 노인에 성범죄… 홈캠으로 본 딸이 신고해 체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923
어제
2,108
최대
3,806
전체
948,32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