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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이라면 이혼할 결심"…부정 당첨 127건, 하다하다 이런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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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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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 공급실태 점검
교란행위 127건 적발해 수사의뢰


quot;로또 청약이라면 이혼할 결심quot;…부정 당첨 127건, 하다하다 이런 사례도


#세 자녀를 둔 A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2개월 만에 경기 파주 운정 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유형에 지원한 덕분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추후 점검해보니 A씨는 남편과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을 뿐이었다.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한 집에서 기존처럼 지내고 있었다. 국토부는 A씨가 유주택자인 남편과 협의해 위장 이혼한 후 부정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부인과 두 자녀와 함께 사는 B씨도 수사 대상이 됐다. 그는 2020년 자신의 거주지로 모친과 장모를 위장 전입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면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유형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B씨는 실제 모친과 장모를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유형에 당첨돼 파주 운정 신도시의 아파트를 갖게 됐다.

20일 국토부는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127건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이뤄진 이번 점검은 작년 하반기 분양한 단지 가운데 수도권을 위주로 40곳2만 3839가구을 뽑아 진행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교란행위 유형은 ‘위장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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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은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유형이다. 특정 지역에 살고 있다고 거짓말하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수를 늘리기 위해 특정인이 함께 거주한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다. 이번 점검 결과 위장전입 유형은 107건이 적발됐다.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부적격 당첨취소18건다.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은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한 자에게 공급한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C씨는 집을 두 채 가진 남편과 결혼한 후 아이를 두 명 낳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서류상으로 한부모가족인 그는 9번에 걸쳐 특별공급 청약을 넣었다. 그 결과 성남 위례신도시에서 나온 특공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C씨를 당첨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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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브로커가 북한이탈주민과 공모해 대리청약·계약 하는 사례도 1건 적발됐다. 부동산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불법 공급한 사례도 16건 나왔다. 로열층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적발된 사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과 청약제한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는 물론 10년 동안 청약이 제한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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