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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회사 찬스로 한 푼도 없이 27억 집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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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8-1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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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법증여 의심” 국세청 통보
현장점검 외 수도권 거래신고 대상
내년 4월까지 세 차례 기획조사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30대 A씨는 지난해 서울의 27억원 상당 아파트를 본인 돈 한 푼 없이 ‘아빠 찬스’로 매수했다. A씨가 매수한 아파트의 전 소유주는 A씨 부친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였다. 세입자 보증금 14억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갭’ 13억원은 그의 부친 회사에서 ‘기업자금대출’로 지불했다. 집을 파는 측에서 주택대출까지 받아준 것이다. 이는 직거래로 이뤄져 부동산 당국의 눈을 피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로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흐름이 계속되자 정부가 13일부터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한다. 시장교란 행위는 물론 무분별한 투기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7주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를 1차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후 나머지 서울 전 지역과 1기 신도시, 경기 및 인천의 이상 거래 집중 지역을 핀셋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한 뒤 차액을 반환해 집값을 높이는 ‘업계약’ 사례를 감지하고 집중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외에도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세 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하거나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두는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대출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상에는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인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같은 시장교란 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일수록 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실시하는 조사도 ‘핀셋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건의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결과 발표는 오는 11월쯤”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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