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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억3천만 최고가에 "절대 손대지마" 유시민·박상기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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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1-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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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억3천만 최고가에

[서울=뉴시스] 사진=유튜브 [팟빵] 매불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9만3750달러약 1억3000만원로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과거 비트코인 투자를 경고하고 이를 금지하려고 했던 인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난을 가장 많이 받는 인물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2017년 12월 가상화폐 열풍을 주제로 한 JTBC 썰전에 출연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진짜 손대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며 "바다이야기사행성 게임처럼 도박과 같다. 도박의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독일 마인츠대 경제학 석사 출신인 그는 "화폐의 기본적인 조건은 가치의 안정성"이라며 "가치가 요동을 치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가상화폐를 "인류역사상 가장 난해하고 우아한 사기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채굴 비용의 증가 등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면서 다운될 가능성이 99.999%"라고 했다.

2018년 1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는 당시 코인 열풍에 대해 "지금 고등학생들까지 자기 돈을 넣고 있다. 거품이 딱 꺼지는 순간까지 사람들은 사려들 것"이라며 "다 허황된 신기루를 좇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판에 뛰어들었다가 돈 날린 사람들은 정부나 사회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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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7일 방송된 JTBC 썰전의 가상화폐 열풍의 명암 편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경제학자로서 진짜 손대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JTBC *재판매 및 DB 금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전 장관도 재조명되고 있다.

2017년 11월 1만 달러약 1390만원를 돌파한 비트코인은 2018년 1월 2만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폭등하며 2030세대를 중심으로 코인 투자 열풍이 불자 당시 박 장관은 2018년 1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를 사실상 도박으로 규정, 가상화폐 거래 중단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가상화폐 가격은 최고 20% 가까이 급락하는 등 크게 요동쳤다.

실제로 2018년 1월 6일 국내거래소에서 1코인당 2598만원빗썸 기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박 전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11일 일제히 폭락, 1년 뒤인 2019년 1월 6일 426만원빗썸 기준까지 떨어졌다.

코인에 투자한 2030세대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특히 2018년 1월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20만명 동의를 넘어서기도 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결국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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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5. jc4321@newsis.com



한편 19일현지시각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1시 35분서부 시간 오전 10시 3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2.07% 오른 9만3725달러약 1억3042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13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9만3400달러대를 6일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미 대선일이었던 지난 5일 오전 7만 달러선 아래에서 거래되던 가격과 비교하면 2주 만에 상승폭도 35% 가량 늘렸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금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자산은 많은 투자자에게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몰수될 수 없는non-confiscatable 장기 헤지분산·회피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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