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갈등 심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으로 탄력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찬반 갈등 심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으로 탄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19 05:01

본문

- 7월 이후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된 모아타운 총 11곳
- 관리계획용역비 지원 없지만 갈등 적어 사업 효율성↑
- 주민제안 1호 관악구 신림동 5개월만 통합심의 통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규모 개발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사업 출발 단계부터 주민동의율을 절반 이상으로 높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 진척 속도를 높인 점이 주효했다. 관리계획 수립을 관할 자치구청이 맡는 ‘자치구 공모’ 방식과 달리 관리계획수립 용역 비용을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갈등 요인을 줄이고 통합심의·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은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 효율성을 키울 수 있단 설명이다.

찬반 갈등 심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으로 탄력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돼 사업이 진행 중인 모아타운 사업지는 이날 기준 11곳이다. 7월 자치구 공모 방식을 종료하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한 지 넉 달 만에 11곳이 늘어난 것이다. 이곳들은 포함한 전체 모아타운 대상지는 25개 자치구 총 107곳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1호’인 관악구 신림동 655-78일대는 주민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뒤 5개월 만인 지난 9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됐고,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시는 지난 7월 자치구 공모 접수를 조기 종료하고, 이달 13일 개최한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끝으로 자치구 공모 방식으로 접수 받은 대상지 선정을 끝냈다. 마지막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곳은 △구로구 개봉동 20 △강서구 화곡동 98-88 △강북구 수유동 141 △강북구 번동 469 △강북구 수유동 31-10 5곳이다.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한다. 용도지역 상향 등 완화 혜택을 받아 개별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소유주가 많고 사업성이 떨어져 대규모 재개발이 힘든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주택 정비 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면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관리처분인가 등 일부 인허가 절차를 통합 심의해 사업 기간을 4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자치구 공모 방식은 토지등소유자 수의 30% 동의만 받으면, 관할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개발 찬반 의견 대립이 심각한 지역의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 7월 모아타운 사업 추진 방식을 자치구 공모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했다.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토지등소유자의 60%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변경 내용의 핵심이다.

사업 추진 초기부터 주민동의율을 높여 갈등 발생 확률을 줄이긴 했지만, 재개발 사업 특성상 주민 갈등이 없을 수는 없기에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및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등 행정적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또 자치구가 주민제안방식 사업지에 자문할 때는 외지인이 신축 다세대를 사들여 사업을 추진해 갈등을 일으키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세부 기준도 정했다.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 비율이 3분의 2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가 25%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에서 반대 △부동산 이상 거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진을 불허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지분 쪼개기 등 투기도 전수조사 한다.

일각에서는 주민동의율이 높은 곳만 모아타운을 진행할 수 있게 허들이 높아졌단 지적도 나오지만, 시는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조합 설립 시 필요한 주민동의율이 80%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 것이라 설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허들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어차피 조합 설립 시 80%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성은 주민제안 방식이 더 높은 것”이라면서 “통합심의나 모아타운 인센티브 등은 동일하기 때문에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한 곳은 관리계획수립까지도 몇 개월 걸리지 않는 사업지도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이윤화 akfdl3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84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0,97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