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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력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에 과징금 2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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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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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력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에 과징금 245억

CJ프레시웨이 본사CJ프레시웨이제공. 2024.8.13/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계열사에 200명이 넘는 직원을 파견해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하며 부당지원한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CJ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45억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CJ프레시웨이가 167억 원, 프레시원이 78억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다.

당시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악화한 여론을 의식한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과 2011년 합작법인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설립 후 올해 6월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했다. 이 과정에서 파견인력의 인건비 334억 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파견 인력들은 프레시원의 업무만을 담당했으며 단순한 보조 업무가 아닌 법인장, 경영지원팀장, 상품팀장, 물류팀장, 영업팀장 등 프레시원 경영진 최상단에 파견돼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했다.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인력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인력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프레시원의 누계 실적은 198억 원 영업이익에서 145억 원 영업적자로 전환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당기순손실은 142억 원에서 458억 원으로 3배 이상 커진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프레시원은 신설 또는 소규모 독립 회사가 현실적으로 고용하기 힘든 인력을 회사설립 당시부터 무료로 제공받았다"며 "그 결과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감시국장. 2023.9.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아울러 CJ프레시웨이는 합작법인 설립 후 CJ 모든 지역주주를 경제적 성과와 무관하게 정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법인을 장악하려고 했다. 이에 CJ프레시웨이뿐 아니라 CJ그룹 차원으로 작업을 진행했고, 결국 모든 지역 주주는 퇴출당했다.

유 국장은 "CJ프레시웨이, 그리고 CJ그룹 차원에서 프레시원에 투자했던 지역 주주들을 퇴출하려는 여러 내부 문서를 저희가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계획, 지역 주주들 퇴출하기 위한 평가 작업,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CJ 측의 내부적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며 "상당히 강한 수준의 개입과 증거들이 있는데, CJ 측의 여러 영업비밀 등의 문제로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부당지원 행위가 총수 일가의 승계 행위와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유 국장은 "고발지침에 따라서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고발하는데, 점수가 미달했다"며 "보통 부당지원 행위 사건들은 총수 2·3세에 대한 승계라든지, 경제적 이익의 이전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데 이 건은 특이하게 그런 점이 없었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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