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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尹대통령에 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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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8-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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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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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13.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정부가 13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기보단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국민과 기업의 하소연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중대한 문제점들이 있다"며 "이 법률안은 정부가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지원금 지급대상과 액수, 지급시기까지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상황과 지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면서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률안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법은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만 초래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다"며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여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두어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내용을 추가해 또다시 법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며 "손해배상 제한범위가 더욱 확대돼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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