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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3년 연속 파업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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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1-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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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이민재 기자]

서울교통공사노조, 6일 총파업 예고…20일부터 단체행동
파업 시 3년 연속…임금 인상폭?신규 채용 확대 필요해
“노조 요구 외면한다면 오세훈 시장 퇴진 투쟁할 것”

2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2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2022년부터 3년 연속 파업이다. 노조가 당장 20일부터 단체행동을 예고한 만큼 열차 지연 등 시민 불편도 예상된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잇달아 발생한 중대 재해 산재 사망사고, 뒤늦게 드러난 혈액암 집단 발병 사태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노동 현장은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신규 채용까지 틀어막아 심각한 업무 공백, 인력난에 부딪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사측과 2차 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9차례 실무교섭을 이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노조가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70.5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는 20일부터 준법 운행, 법과 사규에 정한 2인 1조 작업 준수, 규정에 정한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관행적 정시 운행이 아닌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 안전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며 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에 교섭의 장을 열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그러나 노조의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12월 6일을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사와 노조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신규 채용 확대 등이다.

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경영혁신은 임단협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이 필요하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채용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현장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불안해질수록 대형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우리의 상식적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윤석열 정권 퇴진과 함께 오세훈 시장 퇴진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전체 조합원의 60%를 차지하는 1노조 외에도 제2노조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 제3노조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와도 개별교섭을 진행 중이다.

통합노조는 이날 공사 신답별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동쟁의 결의의 건을 논의하며 올바른 노조도 20일 시청 인근에서 ‘임금과 복지 정상화를 위한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투데이/이민재 기자 2m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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