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반 기업이면 부도"…750억 적자 메우려 모금 나선 연세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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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장 "진료 적자, 의료대란 전보다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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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신촌 연세대 백양누리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은 "내년 10월에 중국 칭다오에, 2026년 방글라데시에 세브란스를 개원하며 글로벌 세브란스의 수익 다변화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정심교 기자 |
19일 서울 연세대 백양누리홀에서 진행된 연세의료원 기자간담회 직후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은 기자에게 "의료대란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해에도 진료수익률은 -0.5%적자였는데, 올해 상반기만 -4%로, 진료수익 적자율이 지난해보다 8배나 커졌다"고 토로했다. 진료수익률이 적자라는 건 진료를 볼수록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손해 보는 구조라는 뜻이다. 연세의료원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세브란스병원신촌도 심각하다.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도 이날 기자에게 "상반기 세브란스병원의 진료수익을 결산한 결과, 진료수익 적자는 약 750억원에 달했다"며 "지난해엔 0원에 가깝지만 그래도 적자는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로선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자칫 부도까지 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올 하반기까지 진료수익 적자분이 1500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사업을 통한 수가 보전이 어느 정도 기여할 건가가 적자분을 만회할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은 연세의료원이 나아갈 방향으로 초고난도 질환 중심의 혁신 의료 구현을 제시했다. 금기창 원장은 올해 2월20일 전공의들이 떠난 직후인 3월1일 취임해, 의료사태의 직격타를 맞으며 의료원을 운영해왔다. 그는 "초고난도 질환 중심의 혁신 의료를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 국내 최초로 세브란스병원에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했다"며 "고정형의 중입자 치료기로 치료받은 전립샘암 환자들은 완치에 가까울 정도의 치료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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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촌에 있는 연세의료원 소속 최대 의료기관인 세브란스병원 전경. /사진=연세의료원 |
연세의료원은 글로벌 임상 연구를 주도하고 신의료기술 등 혁신 의료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초고난도 중증 질환자들이 세브란스에서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 없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원의 모든 기능을 초고난도 질환 치료 기반으로 전환한다. 의료원 산하 각 병원은 기존의 일반·단기 병상의 비중을 줄이는 등 중증질환 중심으로 인프라를 전환하고 있으며,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구축 TF도 구성했다. TF를 중심으로 각 병원은 전문의 비율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성화하는 등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수익구조를 다변화해 의정 사태로 인한 진료수익 적자분을 만회하고 경영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금 원장은 "이미 의정 사태가 없던 지난해에도 진료수익률-0.5%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익을 창출하려면 진료 말고 재원을 마련할 루트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거액 모금 캠페인, 의사과학자 양성, 해외방글라데시·중국 병원 개원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펼친 거액 모금 캠페인으로 7년간 총 5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금 원장은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가 사직하면서 올해 의료수익으로 상반기만 1200억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된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이 배출되기 위해 현 정부가 의정 사태를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금 원장은 연세의료원 소속 병원들이 전기세를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가정용으로 적용받아 전기세를 비싸게 내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카드 수수료가 2% 정도로 상당히 높아, 정부가 이들 비용부터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공적 비용으로 봐야 한다"며 "서울 신촌의 세브란스병원 1년 치 전기세만 해도 220억원이 넘는다. 최신 의료 장비의 경우 전기 사용량이 많아 전기세 부담이 큰데 이런 비용을 줄이면 그 혜택은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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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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