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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불량자재 두 번 적발시 수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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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1-2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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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벌점 상향’ 시행령 개정 추진
KS미인증 불량 거울 등 재발 방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불량 자재를 시공했다가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욕실에 국가표준KS 인증이 없는 불량 거울이 시공된 사실이 드러나자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LH는 불량 자재를 사용한 건설사와 건설 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통상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된다. 최저 벌점이 1점이 되면 불량 자재를 사용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수주가 어려워진다.

앞서 지난 4월 LH 임대주택 욕실에 KS 인증이 없는 불량 거울장이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는 전수 조사를 통해 24개 단지 7000여 가구의 거울장을 교체했고, 납품 업체와 시공사, 감리사 등을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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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지 기자 sjs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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